정보

기초연금 모의계산 복지로 활용법과 소득인정액 계산 후기

당당한부자 벨라 2026. 8. 25. 09:00
반응형

이번 달에 환갑을 넘기신 친정엄마의 기초연금을 알아보다가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일하는 소득이 전혀 없으신데도 주택과 예금 때문에

수급 대상이 될지 안 될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활용해 소득인정액을 5분 만에 미리 계산해 보면

서류 제출 전 탈락 여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1. 무작정 신청하기 전, ‘모의계산’부터 해봐야 하는 이유

월급이 없어도 재산 때문에 탈락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단순 수입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버는 돈이 없어도 가진 집이나 통장 잔액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하는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을 쓰기 때문입니다.

 

소득평가액 공식은 {0.7 x (근로소득 - 112만원)} + 기타 소득으로 산출됩니다.

여기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더해져 최종 금액이 정해집니다.

 

살고 계신 지역에 따른 기본재산 공제도 꼭 챙겨야 합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까지 기본 공제가 적용되어 차감됩니다.

 

2.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5분 만에 끝내는 단계별 방법

 

기초연금

 

1단계: 가구 유형 및 근로·사업소득 정확히 넣기

먼저 '복지로' 누리집이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의 모의계산 코너에 접속합니다.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 선택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349,700원, 부부가구 559,520원입니다.

근로소득을 입력할 때는 112만 원 기본 공제 후 30% 추가 공제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계산되니

매월 받으시는 세전 금액을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2단계: 부동산, 금융자산, 그리고 자동차·부채 입력하기

다음은 부동산 입력 순서입니다. 주택이나 토지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입력해야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금과 적금 같은 금융재산은 통장 잔액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 같은 부채는 소득인정액을 낮춰주는 항목이므로 빠짐없이 기재해야 이득을 봅니다.

 

3. 모의계산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디테일 3가지

고급 자동차는 재산이 아닌 소득 100%로 잡힙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치명적인 지점이 바로 차량입니다.

가액 4,000만 원 이상이거나 배기량 3,000cc 이상인 고급 자동차는 일반 재산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차량가액 전체가 월 소득 100%로 그대로 반영됩니다.

수입이 전혀 없어도 고급차 한 대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이유입니다.

 

자녀에게 넘겨준 재산도 일정 기간 합산됩니다

신청 직전에 자녀에게 집이나 현금을 명의 이전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증여한 재산은 자연 소모분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여전히 증여재산으로 남아 일정 기간 합산됩니다.

 

4. 모의계산 결과 '수급 가능'이 나왔다면 다음 행보는?

 

 

주민센터 방문과 복지로 온라인 신청 선택하기

모의계산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했다면 실전 신청에 들어갑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들고 방문하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직접 가기 힘들다면 복지로 누리집에서

본인인증 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접수해도 좋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복지로 고객센터(1566-0313)나

보건복지 상담전화(129)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엄마의 재산 내역을 메모장에 하나씩 적어두고 복지로 모의계산을 돌려봤습니다.

막연했던 소득인정액이 눈에 보이니 필요 서류를 준비할 때도 한결 수월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5분만 투자해서 모의계산을 직접 돌려보시길 권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도 둘러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