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가구 요건과 소득 기준을 통해 3분 만에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 통장에 찍힌 수입은 많지 않은데,국세청 산정 방식과 맞춰보는 과정에서 소득 조건 하나 때문에 한참을 헤맸기 때문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국세청 기준 속에서 내가 지급 대상인지빠르게 판가름하는 핵심 기준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가구 유형) 단독·홀벌이·맞벌이 구분법단독, 홀벌이, 맞벌이가구의 명확한 정의장려금 산정의 출발점은 바로 가구 구성입니다.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는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홀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님이 있는 경우입니다.반면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