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는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3개월 이상 입원·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혼인, 출산(배우자 출산 포함) 등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적금 혜택 유지를 고려하여 해지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사망과 해외이주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는 반드시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해지를 원할 경우 가입 은행 지점에 특별중도해지사유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인정 사유 및 발생 기한청년도약계좌를 만기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안내하는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특별중도해지로 처리됩니다. 일반 중도해지와 비교했을 때 적용되는 혜택에 차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