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을 계획할 때 부정수급을 피하고 안전하게 구직활동 인정을 받는 실질적인 조건과 방법을 확실히 정리해 드립니다. 2년 가까이 쉬지 않고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뒤,그동안 고생한 제 자신을 위해 3박 4일 일정의 짧은 해외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표를 예매하려던 순간, 혹시 출국 기록 때문에실업급여가 끊기거나 부정수급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일까?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동안해외여행을 가거나 출국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로 출국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며,고용보험법에도 여행을 금지하는 조항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행 ..